위탁판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시작 전에 확인할 항목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서 확정하세요.

- 01사업자·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쳐야 판매가 가능한 마켓이 많습니다.
- 02과세 유형
간이과세 기준은 검색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 03신고 일정
부가세는 1월·7월, 종합소득세는 5월을 달력에 넣으세요.
- 04증빙 관리
도매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야 비용 처리가 쉽습니다.
- 05전문가 상담
과세 유형은 상황마다 달라 처음 한 번은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기준은 자주 개정되고 개인 상황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청(홈택스)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시점에 웹 검색으로 확인된 범위이며, 국세청과 정부24 원문은 접속 제한으로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취급할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매출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셀러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 사업장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검색으로 확인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카드사·PG사 등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라는 설명이 검색 결과에 있었습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신고증을 받은 뒤 마켓 입점과 상품 페이지 표시에 사용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매년 발생하며 연초에 부과된다는 설명이 검색 결과에 있었으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검색으로 확인된 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5개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줄였다는 보도이며, 2026년 7월 21일 시행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확인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 사업자로 판매하는 셀러의 상품 페이지 표시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원문과 마켓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매출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고, 매입에서 낸 부가세를 공제받아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검색으로 확인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종전 8,000만원에서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연 매출이 이 기준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민간 자료와 기사 기준이므로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위탁판매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가 유리한지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4. 신고 일정 달력
검색으로 확인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 1월: 일반과세자 2기(7~12월분) 부가세 확정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2월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이 확인되었습니다.
- 7월: 일반과세자 1기(1~6월분) 부가세 확정 신고.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7일까지 신고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라는 설명이 있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라고 확인되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항목: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여부와 시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무기장 가산세 등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의 세금 신고 일정 화면이나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지 매번 확인하세요.
5. 증빙 관리가 곧 절세
- 도매 매입은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등)를 받아 두어야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매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발행 조건은 무엇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 광고비, 택배비, 포장재,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은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을 섞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 마켓 정산 내역서는 매출 증빙과 대조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월별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6. 정산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마켓에서 정산받은 금액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정산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중 일부는 부가세와 소득세로 나갈 돈이므로, 매월 정산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용 계좌에 옮겨 두세요. 비율은 과세 유형, 매입 규모, 마진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정합니다.
흔한 실수 6가지와 대응
-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를 시작함: 마켓 입점 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가세 납부 자금을 써버림: 세금용 계좌를 분리합니다.
- 도매 매입 증빙을 받지 않음: 거래 조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합니다.
-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을 섞음: 사업용 계좌·카드를 사용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침: 달력에 기한보다 일주일 앞선 알림을 넣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 초과를 뒤늦게 알아챔: 매출을 월 단위로 누적해 봅니다.
체크리스트
- 시작 전: 사업자등록, 에스크로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 매월: 정산 내역 저장, 매입 증빙 정리, 세금용 계좌 이체
- 연간: 부가세 1월·7월, 종합소득세 5월, 홈택스 일정 재확인
7. 처음 한 번은 전문가와
과세 유형 선택, 업종 코드, 신고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 시점에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해 두면 이후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마켓은 입점 시 사업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매출이 작으면 부가세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예상 매출과 매입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의 처리기한을 확인하세요.
Q.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이 기본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예정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세무사는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첫 신고 전에 한 번 상담하면 유형 선택과 증빙 방식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늘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처음부터 증빙을 모으고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참고 자료 (검색 결과 기준)
공식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므로 수치는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