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달력 정리

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눠 월별 달력으로 정리했습니다. 7월·1월 부가세, 4월·10월 예정고지, 5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순서와 점검 목록을 담았습니다.

13분 읽기/셀러룸 편집부
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달력 정리

사진: naor4040 / Pixabay

KEY POINTS
  1. 01
    일반과세자

    검색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는 1기분 7월 25일, 2기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2. 0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7월에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3. 03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04
    종합소득세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 05
    지방소득세·중간예납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중간예납 납부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은 크게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줄기로 돌아갑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라면 연 2회, 간이과세자라면 연 1회 확정신고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한 해의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세금은 대상 기간과 신고 시기가 달라서 처음에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어떤 과세유형을 고를지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달력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과세유형 선택 기준은 이 사이트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위탁판매" 글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는 "온라인 창업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글에 있으니 겹치는 설명은 줄였습니다.

안내: 이 글의 정보는 검색 시점 기준으로 검색 결과에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식 화면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수치·서류·요율은 공식 화면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표기 안내: 날짜와 대상 요건은 국세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안전부 안내가 검색 결과에 요약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세율, 가산세율, 장부 의무를 가르는 매출 기준처럼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항목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 한눈에 보기

세금 이름을 외우기보다 "무슨 세금인지, 어느 기간의 실적인지, 누가 대상인지" 세 가지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상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묶음(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를 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딸린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 중간예납: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옮기기 전에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에는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부가세 기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기의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고, 달력에는 기한보다 하루 이틀 앞선 평일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간이과세자는 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둘로 나눕니다. 국세청 안내 요약 기준입니다.

  • 1기: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7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2기: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 한 과세기간이고,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7월에 한 번 예정부과가 있는데, 이는 아래 예정고지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의무는 앞서 소개한 과세유형 글에서 다뤘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안내됩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유형과 사업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두 가지로 내가 7월 25일 쪽인지, 다음 해 1월 25일 쪽인지가 갈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 4월·10월에 받는 안내와 간이과세자 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2.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4.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5.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설명됩니다.

고지서가 나올지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 조회>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간이과세자는 7월 1일~7월 25일이 예정부과 기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나오고 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신고 때는 예정 기간을 포함한 1년 실적을 신고하고 예정 납부액은 차감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5월 31일과 성실신고 6월 30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가산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부를 쓰는 방식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제출 서류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 등을 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매출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 기장을 맡길 세무사에게 업종과 예상 수입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고,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시작했다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생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규정과 세금 점검은 "직장인 부업 온라인 창업 시작하기"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따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안내에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2.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을 열고 신고서 제출목록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 화면에 넘어갑니다.
  3.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끝냅니다. 홈택스 신고가 원활하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행정안전부 안내가 확인됩니다. 다만 안내문의 세액이 맞는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 첫해에는 어떻게 되나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니라,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라고 국세청이 설명합니다. 안내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가 11월 1일~1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로 안내됩니다.
  •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입니다.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상반기 실적이 나빠 고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11월 1일~11월 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신규 사업자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있으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1월 초에 고지서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온라인 창업 세금 달력

아래는 위 내용을 한 해 달력으로 옮긴 것입니다. 모두 법정 기한 기준이며, 해당 연도의 요일과 별도 연장 공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1월: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2기분(7~12월 실적)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1년분 신고·납부.
  • 4월: 개인 일반과세자 중 해당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
  • 5월: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같은 기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6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고지서 대상은 납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 10월: 개인 일반과세자 중 해당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발급(11월 1일~15일), 납부와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 분납을 택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냅니다.

사업 첫해 일정 예시

실제 일정은 사업 시작일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3월에 첫 판매를 시작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1. 4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 7월 25일까지: 1기 과세기간에 속한 판매분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10월: 1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예정고지서가 나오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4. 11월: 신규 사업자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고지서 유무로 확인합니다.
  5.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6.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분을 신고하는 흐름이 중심이 되고, 7월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오는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창업 세금 일정 점검 목록

  1.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과 사업 시작일을 확인하고 메모합니다.
  2. 내 유형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또는 다음 해 1월 25일)을 휴대폰 일정에 넣고 며칠 전 알림도 둡니다.
  3. 4월·7월·10월에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해 고지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4. 마켓 정산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광고비 영수증을 매달 한 폴더에 모읍니다.
  5. 5월 신고에 대비해 한 해 매출과 비용을 월별로 적어 두고, 복식부기·간편장부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6.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내는 것을 한 세트로 달력에 적습니다.
  7. 11월 초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합니다.
  8. 납부할 세금은 마켓 정산금과 따로 모아 둘 통장을 정해 둡니다. 정산금이 곧 순소득은 아닙니다.
  9.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한다면 그 시점의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10. 직접 신고가 부담되면 기장 대행 세무사 상담 시점을 첫 확정신고 전으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창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분을 7월 25일까지, 2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분을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으로 결정되니,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2026년은 6월 1일까지였습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되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래는 2026년 10월 8일 검색 결과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검색 결과에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 원문 화면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니, 기한과 요건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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