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시작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하며 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쓰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매대행 셀러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3분 읽기/셀러룸 편집부
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시작
KEY POINTS
  1. 01
    시행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합니다.

  2. 02
    핵심 제도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3. 03
    적용 대상

    8월 28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을 바꾼 이용자부터 적용됩니다.

  4. 04
    예외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은 입력이 생략됩니다.

  5. 05
    셀러 영향

    구매 단계가 늘어 전환율과 문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겠다며 만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직구 한 건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이 핵심이라, 해외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거나 해외 직구 고객을 상대하는 셀러라면 구매 흐름과 고객 응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와 정책뉴스(korea.kr) 등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8월 24일 이 플랫폼을 2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피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부호와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셋째, 관세 조회와 납부, 통관 이력 확인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전용 서비스가 함께 운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해 관리하고, 사이버몰 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 정보를 미리 받으며,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새로 만든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적용 시점도 단계적입니다.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때 입력한 주소 등을 바꾸면 곧바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왜 셀러에게 중요한가

고객이 결제 뒤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번호가 안 온다"는 문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관부호를 받아 대신 수입신고를 하는 구매대행 셀러는 고객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를 안내할 문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문 정보를 사전에 받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상품명, 가격, 수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신고가 드러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셀러가 수입가를 낮춰 신고하거나 품목을 부정확하게 적으면 위험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범운영 단계이고 세부 운영 기준은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실제 적용 범위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셀러가 지금 할 일

  1. 판매 상품 상세페이지와 결제 안내에 "통관 때 일회용 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넣을지 검토합니다.
  2. 고객 문의 템플릿에 인증번호 미수신, 이메일·문자 확인 방법, 부호 재발급 문의 응답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3. 구매대행·해외직배송 상품은 상품명, 가격, 수량이 실제 주문과 같게 신고되는지 거래처(배송대행지 포함)와 확인합니다.
  4. 거래하는 배송대행지가 새 플랫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문의하고, 지연이 생길 때의 안내 방식을 합의해 둡니다.
  5. 국내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상품과 해외 직배송 상품을 구분해 고객이 통관 절차를 거치는 상품이 무엇인지 분명히 표시합니다.
  6. 관세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시범운영이 본운영으로 바뀌는 시점을 챙깁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시범운영이 언제까지인지, 본운영 전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유자에게 인증번호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관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의 인정 기준과 목록, 구매대행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봐야 합니다.
  • 업체 등록과 주문 정보 사전 제공이 국내 구매대행 셀러에게 어떤 의무로 이어지는지는 관세청 고시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해외직구#관세청#통관플랫폼#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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